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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6-2학기 재학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 2016/06/09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7755

2016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6. 06. 13() ~ 07.06()

복지B, 복지D, 복지E, 수도원, 보훈, 새터민, 다문화, 명예장학 수혜자 서류는 2016.06.21.()까지 학생이 직접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으로 제출

2. 장학별 제출서류 및 신청장소 안내(201661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신청장학금 신청장소 : 소속학과(전공)사무실

장 학 명

           

  서 류

장학금액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1. 장학금 신청서 1

2. 기초생활수급증명서(본인) 1

등록금

50%

B

본인(1~6등급) 장애인자

, 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1.장학금 신청서 1

2.장애인증명서 1

3.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

[최근 1년분]

4.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가

능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제출)

수업료의 30%

C

·(1~4등급) 장애인자

, 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다자녀가정 장학금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다자녀(본인 포함 3인 이상)가정의 자녀로서 셋째 이상인 자

(*기 수혜자 신청불가)

1. 장학금 신청서 1

2.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수업료

25%

한가정

재학생

장학금

A

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 3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1. 장학금 신청서 1

2.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재학증명서 각 1

(*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재학생 전원의 재학증명서 제출)

반드시 연소자가 신청바람.

수업료 25%

(3명 모두

, 대학원생은 대학원 장학 규정에 따름)

B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본교 학부에 재학 중인 한가정 2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제외)

A 이력 포함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함(기 수혜자 신청불가)

연소자만 신청 가능

수업료 25%

(연소자1)

 

. 고정장학금 신청장소 :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

장 학 명

           

  서 류

장학금액

 

A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1. 신규자 : 장학금신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보호자 재직증명서 1

2. 기수혜자 : 보호자 재직증명서 1

(,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는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등록금

100%

B

/

D

본교 법인산하 각급 학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

본교 부속 무학중고등학교 정규직교직원 자녀

수업료

25%

/

50%

E

부속병원 정규직 직원 자녀, 본교 법인사무국 정규직 직원 자녀

수업료

100%

수도원파견

수도원장이 추천한 수도자(수사, 수녀)

(, 의예(), 약대 제외)

수도원장 발행 학비감면 의뢰공문 1

등록금

100%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

(국가유공자 본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증명서 1(국가유공자 자녀, 다만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

등록금

100%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

(새터민)

등록금

100%

     

장학금 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휴학,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

장학금 신청서 1

-

다 문 화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본교에 입학한 자

1. 장학금신청서 1

2. 가족관계증명서 1

3. 혼인관계증명서 1

(*국적 확인이 안 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수업료

25%

 

 

 

 

3. 장학 관련 추진일정

신 청 구 분

 

    

부서 및 학생회 봉사장학 추천

~ 2016.06.21()

1. 부서별 : 2016.06.21까지

2. 단대 및 학과 학생회 : 2016.06.21.까지

신청장학 서류접수

(학과사무실)

~ 2016.07.06.()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류 접수

신청장학 추천(입력)

(학과사무실)

2016.07.13.()~14()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장학 추천(입력)

고정장학 서류접수

(장학지원팀)

~ 2016.06.21.()

장학지원팀에서 해당자 제출서류 검토 및 고정장학사정

- 복지 B D E 장학생 : 보호자 재직증명서

학과장학, 참인재Stella장학

및 신청 장학 선발

2016.07.19.()~21()

학과(전공)별 학과장학생 및 참인재Stella장학생 선발, 추천(입력)

장학생 선발여부 확인

20168월 중순

선발여부 확인은 8월 중순 경에 학과(전공) 사무실로 확인하거나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위 추진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학비감면)은 신입학 및 편입학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급 가능.(다만 학과장학금과 참인재stella장학금 수혜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금액이 높은 장학금 지급)

2)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3) 다자녀가정장학금, 한가정재학생장학금B는 재학중 1회 수혜 가능

4) 장학금 수혜조건 공통사항

. 교내장학금(학비감면) 수혜 대상자는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실격이 없어야 함

(단 학생활동장학금, 교수추천장학금, 외국인특별장학금의 경우 실격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함)

. 보훈장학금 및 새터민장학금은 관련 법령에 따름

. 장학금 성적기준(다만, 편입학 당해학기는 성적제한 없음)

장학명

성적기준

면학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

(, 본인장애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

다자녀가정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

한가정재학생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70점 이상

복지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75점 이상

수도원파견생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

보훈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70점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경우 성적제한 없음)

새터민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70점 이상

(, 새터민 본인은 연속 2회 미달 시 탈락)

명예장학금

-

다문화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

 

5. 문의

-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 053-850-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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